개정안은 도심이나 주택가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임대사업자가 신청해 구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주차장은 무료 혹은 유료 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으며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감안,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경우 운영수익금은 관리비로 활용돼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심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구 학성동 ‘신세계빌리브울산’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면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의 첫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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