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은 방범용 CCTV와 조명시설,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방범시설’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과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도 추가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최근 울산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투입,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일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각종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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