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추진한다
상태바
전기자전거 대여사업 신고제 추진한다
  • 이형중
  • 승인 2023.07.2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전기자전거의 정의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내용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개인형이동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PM법) 에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자전거)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PM법 통과 시 발생할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원화된 전기자전거 적용 법률을 일원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있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자전거법에서 규정돼있는 파스 전기자전거 (패달과 전동기를 동시에 작동하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하며 이에 대한 대여사업 등을 정의했다.

또,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는 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돼왔던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법률안에 담아 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보다 나은 교통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내 법안이 통과돼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