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개편,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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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개편, 내년부터 적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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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가지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처가 올해 2월 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더해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인사혁신처 제공

지금까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봤다.

인사처는 내년에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해 보완한 면접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한 수험생이 인사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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