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공공화장실 수돗물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방안과 관련한 공진혁 시의원의 서면질문과 관련, 25일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구·군에 수돗물, 전기 등 시설물 무단 사용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토록 조례 개정 권고를 했다”면서 “구·군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 실효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1년간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캠핑카에 실어가는 행위 관련 민원 건수는 3건(북구 2, 동구 1)이며, 캠핑카 이용 방문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중화장실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중화장실에 수돗물 임의사용 금지 등 이용수칙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의 자발적 이행 유도 및 관리인의 계도 활동을 통해 성숙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해수욕장, 관광지 등 하계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시·구·군 합동으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해 공공재산 보호 및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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