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 속도내기로
상태바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 속도내기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다만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다음 회의인 31일 모일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까지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또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