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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