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수해예방·피해지원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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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수해예방·피해지원법 처리 합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8.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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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선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침수법 제정안에 대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 계속해서 협의해 8월 국회 통과 법안, 9월 국회통과 법안, 장기과제로 나눠서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최대한 협의해 많은 법들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TF는 오는 9일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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