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울산 택시의 경우 면허대수 기준 총 5752대(일반 2137대, 개인 3615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5337대로 전체의 93% 가동률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총 5680대(일반 2068대, 개인 3612대), 1일 평균 운행대수는 약 4131대로 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97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처음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이 증가해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어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 중형 택시 기준 법인 최대 6년, 개인 최대 9년이었던 기존 차령제도 제한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면서 “이에 따라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택시운송업이 불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도시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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