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5년간 소방서비스 현장인력 462명 충원했지만 현재 소방현장에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인력 대비 현장인력 335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원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1399명을 모두 정원에 반영해 배치했으며, 시 전체 기준인건비가 100% 적용된 상황으로 현재 인력 증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배치기준 인력 대비 현장인력 부족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소방역량 강화 제도 개선 TF’에서 소방현장 부족 인력 해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향후 ‘소방역량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인력 부족이 없도록 소방인력을 조정·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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