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줄이고, 총어획량 한도 내 자유로운 어업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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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줄이고, 총어획량 한도 내 자유로운 어업활동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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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정치성’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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