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안전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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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안전핀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0.0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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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울주군수 정책비서

전북 완주에 가면 고산면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골 면소재지에는 제법 커다란 카페가 있다.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인지 나무를 소재로 한 인테리어가 제법 멋드러진 이 카페는 다정다감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 카페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절반은 장애인이다. 완주에 있는 카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가만 보면 사회적 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 위의 다정다감이라는 카페를 예로 든다면,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카페 운영(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쉬운 예다.

우리에게 ‘88만원 세대’로 잘 알려진 우석훈 교수. 그가 2017년에 쓴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요즘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다. (중략) 1929년 대공황이후로 협동조합은 한때 이탈리아에서 국가를 운용하는 기본 조직으로 검토된 적도 있다. 대공황에 버금 갈 것으로, 혹은 그 이상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쩌면 과거 고도성장시기의 풍요를 맛 본 세대들에게 사회적 경제는 뜬 구름 잡는 소리일수도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는 더 이상 많은 수의 일하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제레미 리프킨이 예견한 ‘노동의 종말’ 또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처럼 실업과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이미 2009년 사회적경제 개념 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으며, 정부 역시 기획재정부 장기 전략국에서 사회적 경제를 총괄하며 다가 올 미래의 충격을 대비하고 있다. 아쉽게도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본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 좌우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울주군 역시, 얼마 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조하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며, 사회적 경제는 다가 올 미래의 부작용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김경미 울주군수 정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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