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심장충격기 실외설치 태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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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심장충격기 실외설치 태부족 지적
  • 이형중
  • 승인 2023.08.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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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 실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전체 대비 1% 도 되지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외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손명희 시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질문을 했다.

손 의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때다.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어디에서나 발생하기 때문에 구급의 핵심이자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은 오늘날 생존학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0·29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다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비해 실제 응급구호 시행 시 그 방법이나 주의사항, AED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주변에 AED가 없다면 기껏 시행한 심폐소생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하고 옆에 AED가 있고 없고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결정짓게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시에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보면, 관내 설치된 AED는 총 1555대(의무 설치기관 1104, 의무 설치기관 외 451)이며, 이 중 실외에 설치된 것은 13대(설치대수 대비 0.84%)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실외 대형 공연장, 해수욕장, 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에서 심정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수단이나 도움인력 부존재 등으로 대응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외에 누구나 손쉽게 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AED 법정의무설치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편의점 등 시민과 밀접하면서도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기기 설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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