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택시관련조례 개정검토...문석주 시의원 질문 답변
상태바
市, 택시관련조례 개정검토...문석주 시의원 질문 답변
  • 이형중
  • 승인 2023.08.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택시 생산중단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차량 연장이 가능하도록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7일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방안과 관련한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택시 모델 구매 지원 또는 대폐차 지원과 관련,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택시업계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요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시는 “교통전문 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해 차령 연장 기간과 최대 주행거리 등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