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제도 마련방안과 관련한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택시 모델 구매 지원 또는 대폐차 지원과 관련,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해 차량 대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택시업계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요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시는 “교통전문 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해 차령 연장 기간과 최대 주행거리 등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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