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공식적인 면담 절차를 통한다면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에 기습적으로 동시다발 ‘정권퇴진’ 불법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가뜩이나 기록적인 폭염과 묻지마 칼부림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높은 시기에, 이러한 정치 스티커 부착행위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길 뿐”이라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며, 경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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