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기기의 작동 환경 온도는 0~50℃로 실외 설치 시 폭염, 혹한에 의한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작동 불능 또는 오작동 위험성이 있다”며 “기기 분실 등 관리문제 우려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설치 외 기관의 실외 설치 또는 확대는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