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동승자도 신고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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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동승자도 신고 의무화한다
  • 이형중
  • 승인 2023.08.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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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에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강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따른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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