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이트 불법튜닝, 난폭운전으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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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트 불법튜닝, 난폭운전으로 처벌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3.08.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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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인을 받지않은 불법등화를 켠채 운행하는 것을 난폭운전 보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 경적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에 지나치게 밝은 헤드라이트로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도로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등화는 강한 불빛으로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도 ‘난폭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실은 “시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한다는 의미로 소위 ‘눈뽕헤드라이트’라 불리는 불법등화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령상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은 43만 칸델라(1칸델라 = 양초 1개의 밝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밝기의 헤드라이트는 튜닝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나치게 밝은 불법 헤드라이트는 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임에도 자동차 정기점검 외에 실제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불법등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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