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지역 5개 구·군 등에 따르면 지역 목욕탕은 구·군별로 △중구 38곳(다중이용시설 4곳) △남구 53곳(13곳) △동구 19곳(0곳) △북구 21곳(7곳) △울주군 39곳(7곳) 등 170곳이다. 이 중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된 곳은 35곳인 등 전체 목욕탕 개소수에 20% 수준에 불과하다. 30년 이상 노후된 목욕탕도 33곳에 이른다.
목욕탕은 100명 이상 인원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찜질방 등의 시설을 갖출 경우에 다중이용업소로 인정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인정되면 2년에 1번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세 목욕탕의 경우 시설 점검이나 소방안전교육 등이 면제되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영업주 재량에 맡겨진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목욕탕 화재는 2건 등 전국에서 45건이 발생했다. 기름탱크는 화재 발생시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름탱크 등 위험물 시설이 업종별로 파악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세 목욕탕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업종별 위험물 시설에 대한 자료를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목욕탕 건물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모두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은 합동감식을 통해 유증기로 인한 폭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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