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상태바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