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무 강화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3건이다.
이중 울산시 제출 건의안은 협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소관부처에 통보하면 법령 위반 또는 예산상 집행 불가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제18대 시도의장협의회가 총 64건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결과, 수용(일부수용 포함) 20건, 신중 검토 34건, 수용불가 8건, 2건 기추진 등으로 회신됐다.
이렇듯 저조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그간 제기돼 왔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관련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서, 여기에서 의결된 안건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도나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기에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 수용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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