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나머지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8일 울산시는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여유 재원 200억원으로 마련했다.
울산시는 청년센터와 같은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2022년 72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98억원을 상환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1300억원을 추가로 갚은 것이다. 울산시가 1000억원 넘는 지방채를 한꺼번에 상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2022년 3237억원이던 울산 지방채는 1748억원으로 줄었다. 채무비율 역시 2021년 말 기준 18.5%에서 2022년 17.6%로 떨어졌으며, 올 연말엔 14%대로 낮아진다.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울산시 지방채는 3300억원에 육박했다. 코로나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과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채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11월)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한 징수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