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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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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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 대법원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확정적인 일정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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