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언어공해’ 막을 대책도 시급
상태바
정당현수막 ‘언어공해’ 막을 대책도 시급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에서도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의 시행으로 내달 중순부터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 정비가 예고된 가운데 게시 문구나 내용 등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른 입법 보완 등의 여론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통과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4개 정당별 설명회를 갖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정당별로 1개씩만 걸 수 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제 철거 규정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각 4면씩 걸 수 있는 34개의 지정게시대가 마련돼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0개의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술적으론 정당별로 눈에 잘 띄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번에 최대 10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규모다.

또 본격 조례 시행은 27일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열어 조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협의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집중 홍보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측은 설명회에서 정당별로 다소간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그동안 정당현수막 비판의 한 궤를 차지했던 무분별한 비방의 글 등 게시 글이나 문구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언어 공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정당의 정책 홍보 등 순기능이 아닌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와 난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난은 피해가면서 순화되지 않은 정치 언어로 상대방 공격이 가능한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게시 글이나 문구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운용상의 편파성 등 여러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 시행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통과시켰다”며 “조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길 경우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