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시의회를 통과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4개 정당별 설명회를 갖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정당별로 1개씩만 걸 수 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제 철거 규정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각 4면씩 걸 수 있는 34개의 지정게시대가 마련돼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0개의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술적으론 정당별로 눈에 잘 띄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번에 최대 10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규모다.
또 본격 조례 시행은 27일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열어 조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협의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집중 홍보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측은 설명회에서 정당별로 다소간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가 그동안 정당현수막 비판의 한 궤를 차지했던 무분별한 비방의 글 등 게시 글이나 문구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언어 공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정당의 정책 홍보 등 순기능이 아닌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막말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와 난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난은 피해가면서 순화되지 않은 정치 언어로 상대방 공격이 가능한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옥외광고물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게시 글이나 문구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운용상의 편파성 등 여러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 시행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통과시켰다”며 “조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길 경우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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