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기간 4년새 3배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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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심사기간 4년새 3배나 급증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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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
공동주택의 하자나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일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법정 기한을 무려 7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처리된 3437건에 대해 평균 165일이 소요되던 하자심사기간이 2022년 3889건에 대해선 평균 341일, 2023년 8월까지 처리된 2830건에 대해서는 무려 433일이나 소요되는 등 심사기간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자의 심사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법률적 판단에 준하는 분쟁재정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크게 늘어난 사건 접수 건수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 신청접수 건수는 약 2만5000건을 기록했고, 특히 2021년에는 7686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돼 2018년(3818건) 대비 두 배에 달했다.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수 역시 495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며 계속해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기간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범수 의원은 “인력과 예산 등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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