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찾은 울산 남구 한 장례식장. 장례식장 제3주차장을 지나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도로 화살표를 따라가자 시설 옆 외부로 자갈, 흙이 깔린 넓은 야외 주차장이 나온다.
트럭, 화물차 등 수십 대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작은 가설 건축물도 조성돼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도 이곳은 장례식장의 ‘제2주차장’으로 주소 등록도 돼있는 상태이나, 해당 주차장은 수년째 외부 농지를 불법전용해 조성된 곳으로 드러났다.
26일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이 장례식장의 제2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인근 3~4필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밭)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농지다.
실제 본보 취재로 남구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여천동 12071 등 4필지 일부가 채석으로 포장돼 이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역시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해당 주차장 부지는 구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밝혀졌으나, 일대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이 모두 신청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전부터 제2주차장이 있어 정확히 언제 조성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혀 적어도 수년째 이같은 불법전용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우선 정확한 불법전용 구간과 해당 필지의 토지소유자를 찾고 있다”며 “해당 장례식장에 계고 통보를 한 뒤 입장 등을 받아 원상회복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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