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기간제 채용규정 제정...울산시, 내년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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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 채용규정 제정...울산시, 내년부터 전면 시행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0.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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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기관의 공무직·기간제 등 비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울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에 준해 진행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채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 표준화가 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화된 채용 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기구 설치·운영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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