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돈 빼앗으려 한 20대 5명 집유
상태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돈 빼앗으려 한 20대 5명 집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0.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덮쳐 겁을 주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온 ‘단순 이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을 벌어갈 사람 찾는다’는 광고 글을 보고 해당 글 게시자 C씨에게 연락했다.

C씨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쓸 ‘대포 통장’ 명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 등 동창과 동네 선후배 4명을 끌어모았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불법이면 어차피 신고를 못 하니까 돈이나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C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연락해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후 B씨 등 4명과 함께 왔다.

이후 C씨가 있는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C씨 등 일당 4명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말한 후 뒤통수를 때리며 겁을 줬다.

A씨는 자신이 마치 경찰관인 듯한 언행을 C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 C씨 일당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불법해서 돈 버니까 800만원을 만들어 놔라”고 협박했다.

손목시계 1개(30만원 상당)도 빼앗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와 B씨는 수감 생활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