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 온 ‘단순 이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을 벌어갈 사람 찾는다’는 광고 글을 보고 해당 글 게시자 C씨에게 연락했다.
C씨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쓸 ‘대포 통장’ 명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 등 동창과 동네 선후배 4명을 끌어모았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불법이면 어차피 신고를 못 하니까 돈이나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C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연락해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후 B씨 등 4명과 함께 왔다.
이후 C씨가 있는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C씨 등 일당 4명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말한 후 뒤통수를 때리며 겁을 줬다.
A씨는 자신이 마치 경찰관인 듯한 언행을 C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 C씨 일당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불법해서 돈 버니까 800만원을 만들어 놔라”고 협박했다.
손목시계 1개(30만원 상당)도 빼앗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와 B씨는 수감 생활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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