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 등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해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 등 15곳으로 이 중 폐수배출 사업장 1곳이 관련법 위반 사항에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관리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행정처분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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