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특혜성 인사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학사와 일선 학교 교사 출신 교감 자격증 취득자 간 등급별 평정점이 장학사가 교사보다 유리하도록 제정된 승진규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비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정으로 현장 경시 풍조 사상, 전문직 카르텔이 충분히 반영되는 관(官)주도 승진시스템이 고스란히 반영된 규정”이라며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규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 인사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문직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학관 경력으로 교장으로 바로 인사발령될 경우 해당 교장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 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전직 규정 제16조1의 2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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