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원 허위등록 의혹…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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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원 허위등록 의혹…경찰 수사 착수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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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업승인허가를 받은 울산 중구 B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매입 95% 과정에서 조합원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B 지역주택조합 대책위원회는 중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 비리 관련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원 조작 등 주택법 위반과 토지보상비 과지급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내용으로 지난달 초 조합장을 고발, 현재 중부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년 4월5일 조합 설립 당시 총 건축 규모인 439가구 중 50% 이상인 조합원 263명(51%)을 모으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을 거쳐 380여명 규모로 지난 6월15일 중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추가 모집된 1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승인 없이, 설립 인가 때 신고된 인원 중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한 225명에 대해서만 조합원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추가 조합원 모집을 한다고 해서 가입했으나 최근 사업승인이 나고 확인해보니 추가 모집된 인원은 임의세대로 분류돼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6월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원 허가가 난 225명에 대해서도 이들 중 80여명은 이미 탈퇴하거나 허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인가가 났다며 중구청의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조합원은 138명밖에 되지 않아 총 건축할 가구 수의 31.43%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현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조합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조합에서는 분담금 미납자를 탈퇴 또는 제명처리 하지 않았고, 이후 변경인가를 통해 자격이 되는 조합원으로 충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조합원 불법 모집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들은 설립인가 당시 부적격 처리돼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의 탈퇴 또는 부적격자를 대체하기 위해 모집된 인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승인 당시 지자체는 세대주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며 무연고자, 분담금을 안 낸 사람 등의 경제적인 이유까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현재 남은 주택용지 약 5% 이하에 대한 매도청구를 진행 중으로 향후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장기 표류 될 우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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