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원생 모집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교습비 과다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무자격 강사 채용, 등록되지 않은 기타 경비 징수, 과대·과장 광고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개원을 지도·점검해 18개원에서 총 31건을 적발했다.
이 학원들은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 표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영어학원은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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