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