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지난 3일 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회의를 신복교차로 일원에서 열었다. 신복교차로는 기존 로터리 체계를 지난달 15일 단순 평면교차로 체계로 전환하며 차량 정체와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청 및 관계기관들은 출근 혼잡시간대인 지난 3일 오전 8시30분 신복 남부순환도로 하부에서 현장 확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북부순환도로에서 대학로 방향 차로 증설 △고속도로 방향 우회전 전용차로 통행권 확보 △오거리 체계 특성을 반영한 화살표 신호등 확대 설치가 논의됐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방향 횡단보도 위치 조정 △교통섬과 연결되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대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운영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의견 중 교차로 내 꼬리물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하기로 결정났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보다 측정 범위가 더 넓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륜차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효과적이다.
신복교차로 개선사업 준공 예정은 12월 초로, 울산경찰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대책을 마련해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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