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 소재 마우나오션컨트리클럽(이하 마우나오션CC)이 회원제, 비회원제 홀을 통합 운영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역 회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회원들이 경상북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5일 마우나오션CC 회원들에 따르면 울산지역 회원들은 지난 3일 울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회원 1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마우나오션CC의 행위들에 대해 각종 행정절차와 민사소송 등에 대한 설명 및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마우나오션CC 회원 A(50대·울산 남구)씨는 “회원 70~80% 이상이 울산 사람들일 만큼 울산지역 회원들이 많다”면서 “회원권 가격이 최대 1억8000만원에 육박하는데 반해 비회원제 고객들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킹(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노캐디 라운딩 시 청소비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걷는다”며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법 제21조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을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
마우나오션CC는 회원제 18홀 골프장으로 마우나 코스 9홀과 오션 코스 9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비회원제 운용 목적의 블루 코스 9홀을 섞어 여행사 패키지로 판매·운영해 회원들이 부킹 및 부대 시설 이용에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골프장 회원제는 회원들이 고가의 돈을 내고 회원권을 구매함으로써 우선 예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 비회원제나 대중제(퍼블릭)는 도착 순서나 예약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우나오션CC는 회원과 비회원 간의 부킹 예약 시작 시간이 3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회원들이 마우나 코스 예약 시 자동으로 비회원제(대중제)인 블루코스를 후반 코스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회원들이 블루코스에서 시작하면 나머지 9홀은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제 요금 100%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마우나오션CC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경상북도에 문의하라”라고 답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진성서를 접수 받았고, 회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향후 행정절차와 함께 민사소송 등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