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7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거리를 지나던 여중생에게 벽돌을 보여주며 위협해 돈을 뺏으려 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학생을 죽인다고 협박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가 (실패하자) 도망갔다”는 인근의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만인 10시49분께 A씨를 현장 인근에서 붙잡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히자 “옷안에 벽돌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피해자를 위협해 인근 건물 지하 계단으로 수회 밀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도망치자 A씨는 인근 아파트로 도주했다 CCTV를 조회해 인상착의를 특정한 경찰에 현장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을 고려해 지난 4일 인근 병원에 행정 입원 조치를 내린 상태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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