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등이 ‘무단투기’ ‘고성방가’ ‘불법주정차’로 생활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현장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찾은 울산 중구 남외동 일원. 동천체육관 뒤편 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한쪽 도로가 줄로 묶인 주차금지 표지판 4여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해당 2차선 도로 약 80m 가량의 차량 통행이 불가했고, 도로 한가운데가 임의로 막히자 주차금지 표지판 앞에 트럭, 차량 등이 막무가내로 불법 주정차해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더라도 우회하기도 한다.
울주군 한 도로도 사정은 비슷했다. 천상에서 굴화 방면으로 향하는 울밀로 갓길로 난 한 진입도로도 역시 쇠사슬로 막혀있다. 쇠사슬 앞 표지판에는 ‘00주변에 불법 오물투기가 심해 차량통행을 금하오니 방문 차량은 뒷길을 사용하길 바랍니다’는 표지판만 세워져있다.
지자체에 따르면 해당 도로들은 모두 구·시청 관할 도로로, 이같은 도로 통행 제한 관련해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에 언급한 울주군 지역은 6여년전, 중구는 최소 9여년 전부터 멀쩡한 도로가 임의로 막히면서 일부 시민들의 민원도 지속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일대 주민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아파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인근에 골프장 등 상가 외부 차량들이 주차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입주민들이 임의로 도로 통행을 제한해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계도를 통해 통행토록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반복되면서 또 통행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 도로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담배꽁초부터 일대 오물 투기가 너무 심해 지자체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임의로 출입을 제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해당 진입로 이용자가 거의 없고 민원도 없어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임의로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울산 곳곳에서 이같이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차를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계도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주민들의 피해도 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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