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위탁기관 무단 전대·증축 논란
상태바
동구청 위탁기관 무단 전대·증축 논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11.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체험준비동’은 동구청 소유 건물이지만 위탁기관이 행정절차 없이 전대하거나 불법 증축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동구청 소유 재산을 행정절차 없이 무단으로 한 업체에 빌려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체험준비동에 설치된 가건물이 약 6년간 구청의 허가 없이 유지되는 등 지자체의 공공재산 실태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주전어촌계에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주전어촌체험마을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있다.

주전어촌체험마을은 어업 활동이 제한적인 소규모 어항을 재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어업 외 새로운 어촌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시·구비 등 총 16억여원이 투입돼 지난 2013년께 안내센터, 체험준비동 건립 및 각종 장비 등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어촌계는 최근까지 ‘체험준비동’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체험마을을 관리했다. 올해 6월에는 ‘주전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체험준비동 옆 부지에 ‘해녀의 집’이 준공되면서 어촌계 사무실도 해당 건물로 이전했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으로 비어있던 체험준비동 2층에 어촌계와 어촌체험마을 운영·업무 등의 협약을 맺은 A업체가 무단 전대(임대)로 입주한 사실을 뒤늦게 동구청이 파악했다.

체험준비동은 구비 등이 투입된 구청 소유의 건물이다. 하지만 구청장의 승인 및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전어촌계 관계자는 “체험준비동은 특수 목적 건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A업체는 원활한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 어촌계와 협약을 맺은 상태로 체험마을 운영 전반에 필요한 업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고자 했다면 카페 등에 임대를 줬을 것”이라며 “월 30만원 임대료 중 반은 구청에 건물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 15만원은 어촌체험마을 비품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 체험준비동 조성 당시부터 2층에 조립식 패널 건물이 설치돼 6년간 존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최근 해당 건물이 별도의 증축 허가 없이 설치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했다.

윤혜빈 동구의원은 “공공재산임에도 위탁기관 등의 무단 임·전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동구의 공공재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로 공공재산 관리 실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 관계자는 “건물 사용료 범위 내의 전대료를 받는 조건 등의 합법적 전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조립식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의사를 전했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집행 및 행정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