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무죄, 정연국 전 靑대변인...형사보상금 받는다
상태바
소방관 폭행 무죄, 정연국 전 靑대변인...형사보상금 받는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1.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피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울산MBC 기자를 시작으로 MBC 본사 보도국 취재부장, 시사제작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