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울산MBC 기자를 시작으로 MBC 본사 보도국 취재부장, 시사제작국장 등을 거쳤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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