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울산시 지방채 발행 증가율도 전국에게 가장 낮게 조사됐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울산지역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5억원 증가한 8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지방교부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 직격타를 날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세종(15억원)만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조5877억원, 전북 1조1350억원, 경남 1조1010억원, 강원 1조878억원, 충남 8011억원, 충북 7135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들어 울산지역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었지만, 비슷한 규모의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올해 광주는 9337억, 대전은 9234억원을 확보했다. 인근 부산지역 지방교부세는 1조4522억원에 달한다. 울산의 국세 납부 수준이나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를 감안하면 넉넉하지 못한 수준이다.
올해 울산시는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엔 1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일시 상환했다. 2022년 72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98억원, 하반기 1300억원을 상환한 것이다. 긴축 재정에 한계점이 오면서 다시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대조된다.
행안부의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이 지방채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건전재정 운영 방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상환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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