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후 미운행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상태바
울주군, 노후 미운행 압류차량 체납처분 중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1.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집행중지가 결정된 차량은 총 348대로, 차령이 12~37년에 달해 노후화된 미운행 차량이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2년 초과, 차량운행 관련 위반사실이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8일부터 1개월 동안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다음달 9일 이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압류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은닉 재산을 수시 조사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