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지난달 21일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던 옆 테이블 주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아파트 입대의 갑질에 사표 냅니다” [경상시론]공학과 인문학의 대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확정, 2031년 개통목표 속도낸다 “몰라서 못받아” 군민안전보험 홍보 강화해야 HD현대중공업 노조 ‘기본급 12만7000원 인상’ 사측안 거부
주요기사 정원박람회 핵심기반시설 준비 착착 [울산,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AI생태계 4대 조건 갖춘 울산, 대한민국 AI전략 전초기지로 지난 1년 앵글에 담아낸 울산의 희로애락 반구천 암각화 ‘물고문’ 올해도 재연되나 화학물질 탱크 내부 세척하던 작업자 사망 층간소음 항의에 벽돌·소화기 던진 60대 벌금형
이슈포토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