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지난달 21일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던 옆 테이블 주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A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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