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상복합에 ‘조합원 입주 불가’ 현수막 내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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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상복합에 ‘조합원 입주 불가’ 현수막 내걸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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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 중구 A 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사전점검 하자, 추가분담금 문제로 진통이 이어지던 울산 중구 A 지역주택조합(본보 10월30일자 6면)에 입주가 시작됐으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결국 건설사가 조합원 입주를 제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A 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건물 외벽에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건설사 측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 공사를 완료했으나 조합이 공사비 1095억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합 및 조합원의 입주를 불허합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주택은 앞서 입주 6개월을 앞두고 가구 당 2억2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폭탄이 고지되며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후 조합원들은 입주 전 진행됐던 사전점검에서도 한 가구당 많게는 수백개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불만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요구했다.

그러던 지난달 해당 주상복합에 대한 동별사용승인 허가가 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입주는 시작된 상태다.

현재 전체 455가구 중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 가구 포함)에 대한 입주가 진행 중이며 47가구의 입주가 완료됐다.

8일 건설사 측은 “총 도급액 1650억원 중 현재까지 지급받은 기성공사비는 555억(33%)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4월에 청구한 공사비를 지난 8월15일 수령받은 이후 현재까지 미수금액이 10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과 일반분양자들간 계약 내용에 신의를 지키고자 책임준공을 완료했으나, 조합에 받지 못한 공사비로 인해 회사 손해도 커 어쩔 수 없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미지급은 앞선 총회에서 안건 부결, 개최 무산에 따라 공사비 지급 승인이 나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2억2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폭탄에 조합이 어려움을 겪자 해당 조합은 앞서 3차례 건설사 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상호 요청 금액의 차이가 커 갈등은 봉합되지 않는 상태다.

조합원들은 “수십년 동안 준공을 기다려 왔으나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폭탄과 외벽 균열 등의 하자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높다”며 “특히 분담금 폭탄과 별도로 맘편히 입주할 수 있게 안전정밀진단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건설사 측은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현황상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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