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이양임(사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 함양·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합창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구립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합창단은 단장과 단원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합창단 단장은 남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또 합창단 단원은 전문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장·파트별 전공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단장 등의 직무와 단원 위·해촉 사유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31일간 열리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양임 의원은 “민간단체인 남구합창단이 구립 합창단으로 승격된다면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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