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천상지구 조합-울주군 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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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천상지구 조합-울주군 소송전 비화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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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 전경.
울산 울주군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청산금 문제로 조합과 일부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이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울주군과 조합이 군유지 환지청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9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노미경 의원의 서면질문과 울주군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부터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년 1월 폐지)에 따라 추진됐다.

조합 측은 2018년 4월19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처분) 인가 공고’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추진해 왔다.

공고된 환지계획을 보면 구획 내 울주군 소유(시유지 포함) 토지는 천상리 산 41-8 등 6필지 1만745㎡로, 5154.4㎡가 환지처분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확정된 환지처분 면적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천상도서관, 범서 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상리 648-1 등 5필지, 5148.3㎡였다. 6.1㎡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울주군 소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 교부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의 제출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회수를 위한 계획을 물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환지 후 부족토지 6.1㎡에 대해 824만원의 청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 측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대장 및 기록물 확인 결과 환지계획 공고 후 조합으로부터 통지된 문서와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2018년 7월 일반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고, 공고된 환지계획과 달리 군 소유 토지에 대해 상계처리를 통해 징구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5년도 완성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은 이에 “환지계획에 대한 통지, 청산금 산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군과 조합 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자료의 확보 및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경우, 청산금 확보를 위한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상지구 내 천상신한다솜아파트(462가구)와 한라그린피스맨션(460가구)·천상그린코아아파트(510가구) 등 3개 단지는 조합과 체비지 청산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은 조합이 승소했고, 12월 중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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