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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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첫 인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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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71)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와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회사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다. 2013년 5월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 3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김씨에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분류해 피해자 지원을 시작했다. 1~2등급 피해자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3등급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치가 전부였다.

사실상 피해 보상 및 지원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설계·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며 제조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조 및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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