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면 사송지구 1단계 준공지역의 주정차금지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단속 시행을 예고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행정예고’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단속 구간은 사송더샵데시앙1차와 사송트루엘 아파트,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한 1단계 준공지역이다.
양산경찰서도 다음 달 중에 신호 위반·과속 단속에 나선다.
양산시와 양산경찰서는 카메라가 아닌 단속요원이 직접 순찰을 돌며 불법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시설 점검과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카메라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사송신도시는 준공과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치면서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속을 해야 할 양산시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단속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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