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하면서 식재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관내 제조 및 유통되는 식품으로 고춧가루, 젓갈, 다진마늘 등의 양념류를 비롯해 주재료인 무, 배추, 양파, 갓 등의 농산물과 굴, 갈치, 조기 등 수산물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가공식품의 경우 타르색소,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고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수산물은 중금속,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할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 등록 및 전국 시·도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한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