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이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의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이 수사를 벌일 당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의원직을 걸고 명확하게 말한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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