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액·상습체납자 공개...187명 체납액 63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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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액·상습체납자 공개...187명 체납액 63억원 달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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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15일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62억6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3명(개인 3명), 체납액은 5000만원이다. 법인이 64개 23억원, 개인은 123명 4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명, 서비스업 42명, 건설업 29명, 부동산업 25명, 도·소매업 22명, 기타 17명이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79명으로부터 3억7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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